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다면 증여세만 부과되어 비교적 가벼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 A씨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 상황에 높은 상속가액에 따른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 받아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문제점을 겪는 법인 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을 때 신탁 또는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에 대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또 신탁업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 거주자가 법정대리인 혹은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할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사례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명의신탁을 이용해 주식거래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는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포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나 기타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적인 분쟁에 시달리신다면 관련해 법률상담이 가능한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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