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디자인보호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소송변호사

이응세 2014. 11. 14. 10:27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소송변호사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본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가 도임되었으며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비롯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소송 변호사와 함께 헤이그 출원제도를 살펴보자면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게 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대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악의의 선등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중국에서 최근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정 상표법을 발효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의의 선등록은 한류로 인기를 얻은 제품을 중국에서 먼저 출원등록해 상표권 침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해져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해 그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디자인권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디자인보호법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디자인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