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미출석 형선고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 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피고인이 미출석 할 시에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형사재판에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즉,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구속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