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