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배제 또는 감액)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