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납부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담금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법률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추가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