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