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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이응세 2014. 10. 22. 11:00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1995년의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따라 만약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으로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명의신탁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 혹은 그 밖의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계약 당사자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같으나 매매계약체결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과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과거 판례가 이정해 온 명의신탁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시거나 임대를 진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