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일반재산 신탁 선정방법

이응세 2014. 10. 6. 09:29
일반재산 신탁 선정방법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탁을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 • 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탁업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 분양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혼합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신탁기관의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탁기간은 분양형 신탁의 경우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이며,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은 30년 이내입니다.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