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