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는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해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A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재산상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이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그 소유인 임대주책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을 비롯해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분석과 사실주장이 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성립요건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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