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 관계만큼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죠. 하지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가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이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돈을 빌린 친구가 무일푼이고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얌체 친구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제기한 때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원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5년 정도만 지나도 원금의 2배가 될 수 있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안갚는 친구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게 될까요?
우선 사기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착오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남을 속여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내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고,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우선 속이는 행위가 전제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안갚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 하려면 우선 돈을 빌릴 당시에 아예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거나 돈을 쓰고 나서 갚을 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변제능력이 있었는가 혹은 없었는가 중점적인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요인들을 잘 수집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증거요소들을 수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저 속앓이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 때에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핵심증거는 변제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확인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배임횡령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0) | 2014.12.22 |
---|---|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0) | 2014.11.03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0) | 2014.09.01 |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0) | 2014.07.29 |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간 (0) | 201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