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해석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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