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가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