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식사대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3년 제주의 한 식당에서 B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A는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해당 출판기념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 중 약 50만원 정도를 A가 카드로 지불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A의 지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는 기념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게 되면서 행사당일 모금했던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 부족해 연장자인 자신이 우발적으로 부족한 식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당시는 2016년에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B 국회의원도 이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없어 행사 식사비 중 일부를 결제한 행위는 해당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국회의원의 자서전이 해당 의원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것으로 사실상 B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며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나타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등이 B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행사에 석한 다수가 지역구 거주자들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기에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2년 8개월이 남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의 장단만으로 이 사건의 행사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행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지불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사대접 및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판결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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