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며 이를 A 전 원장이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 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구분 없이 모두 선거 운동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선거법위반은 엄격하게 판단해 해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2년 당시 트윗글들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도 일어나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의 선고에 대해 A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해당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무엇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 단체를 대표하거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선거 후보자는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며 후보자 역시 선거 후보자가 깨끗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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