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이응세 2015. 4. 28. 13:40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최근 서울시 선거간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인 A사가 4.29 서울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곳 저곳에서 선거유치가 한창인데요.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법위반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법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김포시의회 후보로 나선 A의원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 B에게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A의원이 선거법위반에 대해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데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 B에 대한 포상금은 25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검찰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두 기관에 중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거법위반과 같은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나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하거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혹은 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법위반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거나 공개하고 보도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선거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곧 재보선을 앞둔 만큼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법위반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