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이응세 2014. 10. 13. 09:03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설명한 위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판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명의신탁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적인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을 여러 규정을 통하여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될 공익에 비하여 국민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더 크게 해치지는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실명등기의무의 유예기간인 1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단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원칙의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