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2014. 7. 15. 09:57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A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