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는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주가조작이나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익 혹은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받는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10년간 법인의 대표나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 판결에서는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식 시세조종 행위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 일정기간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시세조종 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시 시세조종 행위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 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낸 것입니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성립요건에 관해 치열한 법리주장을 펼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제사범인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분석과 사실주장이 복합되어 이뤄내는 결과로,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에게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주가조작(시세조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0) | 2015.02.23 |
---|---|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0) | 2015.01.30 |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0) | 2014.12.05 |
문서위조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사분쟁변호사 (0) | 2014.08.21 |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0)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