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통정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뒤에 매도한다거나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통정매매의 의미와 함께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나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이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한다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여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인 실현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인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시세조종행위 중에 하나인 통정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법률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거래법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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