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에서 다음달 1일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4분의 3이 5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약식명령청구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정식재판의 경우는 항소,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청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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