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허위사실 무고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이응세 2014. 8. 22. 11:29

허위사실 무고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관한 사례를 형사승소변호사와 보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사업 확장을 하던 중 경영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 자신을 형사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처럼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자기무고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무고죄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무고행위는 형사승소변호사가 살펴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관련 판례를 보면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기무고행위가 형사사건의 범인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승소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