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미출석 형선고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 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피고인이 미출석 할 시에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형사재판에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즉,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하고 이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시송달을 한 후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항소제기와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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