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의 베드신 등 야한 장면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낸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원에서는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A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성폭력 동영상과 관련된 처벌이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B가 A의 요구에 응하자 A는 B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는 동영상 촬영금지 규정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할 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우선 동영상 촬영의 사전적이고 통상적인 의미가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문언상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B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동영상 처벌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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