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되거나 보호되게 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3가지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중에 산업재산권을 살펴보면 이는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게 되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게 되며 문화영역에 대해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특허법에 따라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중에는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종류로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인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에는 신지식 재산권이 있는데요. 이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전통적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둘로 분류하게 되는데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 재산권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분류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종류와 유형이 있는만큼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와 관련해 지식을 비롯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재산권 유형에 따라 법률소송 및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 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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