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지적재산권변호사, 발명특허 분쟁

이응세 2015. 3. 11. 12:39
지적재산권변호사, 발명특허 분쟁

 

 

 

최근 스크린골프에서 큰 업계인 A사는 개인 발명가와 발명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개인 발명가 B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한 바 있습니다. 때때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보면 발명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데요. 요즘과 같이 새로운 물건들이 빨리 빨리 발명되는 시대에는 관련해 법률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발명특허 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특허권 등록을 마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례에서는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리면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판걸에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중양도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발명특허 분쟁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허 법률분쟁은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