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A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내용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저작권소송 사례와 함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출판사 대표이사인 A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B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3년 A는 B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C교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저작권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따라 해당 판결(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저작권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를 비롯해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위의 저작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A가 작성한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이에 따라 원심의 A의 저작권침해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의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본과 관련한 저작권소송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논쟁은 다양한 매체가 발생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저작권소송 이응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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