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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이응세 2014. 7. 28. 19:44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보통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를 말합니다.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단순 금전채권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취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탁자가 신탁설정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설정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를 사해신탁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