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김씨가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되 그 대가로 A씨로부터 45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2008년 상속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다면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된 유류분 산정기초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 유류분액에 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작다고 하면 유류분권자는 생전 증여 혹은 공동상속인을 포함한 유증을 받은 자에게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즉 이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생이 입증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포함되게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되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년 이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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