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소송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이응세 2014. 7. 22. 09:34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민법에 의하면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오늘 살펴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또는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드리자면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