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 사회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인데요.
이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또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및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법인,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는데요.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의 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피해자가 특정한 것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의 경우도 일반적인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유사한데요. 그 성립요건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나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고려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비롯해 사이버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폰을 통해 더욱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침해가 늘어가고 있고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명예훼손이 많았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게시다면 홀로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인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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