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이응세 2014. 10. 29. 14:32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해죄가 성립된다입니다. 형법 제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즉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다만 사람의 신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하면 사회 윤리적 제한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격투에 의한 상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상해라고 한다면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 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포츠에 의한 상해나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위의 사안에서 지인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도칼로 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이상 이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침해의 분량, 정도나 방법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위당시 승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판례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때,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