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이응세 2014. 11. 13. 11:13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최근 A는 B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이 경우 A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면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 하게 될까요?

 

 

우선 형법을 살펴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해 침해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 것인데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루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안을 살펴볼 때 A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것 뿐만 아니라 A가 B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상당이며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등 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조치 등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경쟁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쟁속에서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아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