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우선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및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사용의도로 악의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 어떤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의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이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법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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