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이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나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돈을 전부 부담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게 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차명거래 즉, 명의를 빌린사람을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차명거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2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5월에 진행된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국회를 통과한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 목적의 차명거래라고 한다면 과거 단순히 가산세를 납부한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쓴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 9조 2항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장중인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발판으로 원활한 기업의 경영 및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해지하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무턱대고 해지했다가는 잘못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수도 있고 이에 따라 면밀한 확인과정과 검토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간주취득세와 같은 생각지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비롯해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동스러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관련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놓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명의신탁 등 금융 신탁과 관련한 문제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탁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 입니다.
'금융법 신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0) | 2014.10.14 |
---|---|
상호저축은행 기존채무 변제 신규대출 (0) | 2014.09.18 |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0) | 2014.09.02 |
[신탁] 저작권신탁,증권투자신탁,담보권신탁,커버드본드 (0) | 2013.05.13 |
[신탁] 부동산신탁 (0) | 201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