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에는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과정의 하나로,
인천 송도브릿지 호텔에서 블록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세션의 주제는 '저작권 신탁제도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로서,
'저작권 신탁계약의 해지'
'기술신탁 (특허신탁)'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2세션의 주제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란'에서, 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화를 다루었고,
'외국의 투자신탁 제도'
'일반신탁과 투자신탁의 차이'
'우리나라 투자신탁제도의 정비 방향'
을 다루었습니다.
3세션의 주제는'담보권신탁'으로서,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차이'
'개정 신탁법에 따른 담보권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권신탁의 설정방법'
'담보물권의 부종성과의 관계'
'담보권의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
'담보권의 실행과 채권자의 의사결정'
'위탁자에 의한 도산절차와 담보권신탁의 취급'
을 공부하였습니다.
4세션의 주제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역할과 과제'로서,
'커버드본드의 개념'을 ABS 및 담보부사채와 비교하였고,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의 현황과 구조'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의 사례들과 구조'
'커버드본드의 장점'을 발행자측면, 투자자측면, 금융시장측면에서 다루고,
현재 국내에서 입법 진행중인 '커버드본드법(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를 공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Baru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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