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검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모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통해 정치자금 등 정치자금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에 따라 당선된 사람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사람, 후원회 및 정당의 간부 혹은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과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라면 법령에 따른 인적이나 물적 범위에서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해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정치자금법에서는 이러한 정치자금 기분에 대해 일정한 기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을 살펴보면 외국인이나 국내 및 국외의 법인 혹은 단체인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국내 및 국외의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이나 국내 및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받은 사람과 국내 및 국외의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게 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정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한 특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하게 됩니다.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이러한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기부를 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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