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범죄 신고 녹취록 증거

이응세 2014. 12. 30. 15:40
선거범죄 신고 녹취록 증거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선관위 혹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상금심사위원회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해 수집한 녹음파일 혹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선거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판결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은 관계인에 대해 질문이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위원 및 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 및 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원회의 직원이라면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해 질문 또는 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한 자유 및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나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거나 녹음 및 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해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거범죄 신고 등에 따른 조사 시 녹취록 증거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선거범죄는 은연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