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때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권 혹은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작권법 제93조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 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권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면 전원이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사항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분쟁이 많은 것에 비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심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법 분쟁 이응세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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