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면 환승 때마다 지하철 환승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는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하철 자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매일 듣고 있지만 당연하듯 듣고 있는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를 내는 것인지 어떤지, 이러한 지하철 음악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 멘트 앞에 5초 정도 나오는 지하철 환승 음악, 해당 음악의 곡 이름은 ‘얼씨구야’인데요. 우리가 듣는 것은 5초 정도이지만 완곡은 30초 정도 되는 곡인데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양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장구, 대금, 해금, 가야금 4가지 악기 편성에 자진모리 장단으로 된 곡입니다. 이 얼씨구야 라는 곡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까지의 환승 안내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지만 2010년 한국 방문의 해를 앞두고 국악을 찾던 중 이 음악을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하철 음악은 서울이 가장 뒤쳐져 있고 다른 지역은 이미 지하철 음악을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1호선은 부산 가야금 연주단이 연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가 나오며 해수욕장이 있는 역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외지 관광객에게 이 갈매기 소리는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대전에서도 출발역에서는 터기행진곡이, 대전역에서는 대전 블루스, 종창역에서는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연주인 ‘평화롭게’가 흘러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지하철 음악, 과연 저작권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서울 지하철 음악의 경우 얼씨구야를 작곡한 김씨는 떼돈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상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컴퓨터 게임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는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속에서 많이 듣는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매일 익숙하게 듣는 노래지만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 법률상담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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