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떤 분야의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매장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들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지사인 A사가 매장음악으로 인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는 자체 제작한 음악 CD를 한국지사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구매해 한국 A사 매장에서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거부하자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판매용음반과 시판용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한 해석이 주요했는데요. A사는 배경음악으로 손님에게 틀어 주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중이나 관중으로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혹은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거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이고 음반의 저작권자도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하는데 A사의 CD는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에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A사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디지털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 측이건 권리자 측이건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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