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소송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이응세 2015. 1. 20. 11:56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이 진행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혹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고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혹은 유증을 변제하고 난다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게 되는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절차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면 각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며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소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