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1.에 열린 2012 해킹방지 워크숍에 참석하여 필요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위기관리 대응 현황 및 사례분석의 발표자는,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고,
그럼에도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임직원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도 언급하였고,
기업들이 보안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도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보안규정이 오히려 기업들의 발을 묶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Barun Law
이 응 세 변호사 (파트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13층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7860
홈페이지 : www.barunlaw.com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상거래 신고, 법률상담 (0) | 2015.01.16 |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0) | 2014.01.26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법률 분쟁 (0) | 2013.12.15 |
[정보보호] 보안으로 혁신하라(신수정) (0) | 2013.06.24 |
[정보보호] 악성프로그램의 유포에 대한 처벌 (0) | 201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