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의 유포에 대한 처벌
각종 해킹과 악성코드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빼내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컴퓨터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현재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이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해킹행위는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제7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할 것은 해커 등 제3자가 컴퓨터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컴퓨터에 심는 프로그램이 모두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법원에 근무할 때 판결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1심에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이 유포한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은 컴퓨터 사용자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방문자 추적사이트의 서버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0. 1. 22. 선고 2009노3284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ᅠ2012. 1. 12.ᅠ선고ᅠ2010도2212ᅠ판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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