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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이응세 2015. 3. 17. 13:54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A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D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D원룸이 2007년 9월부터 E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되지 못하게 되자 A씨 등 D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보신탁을 모른 상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날린 경우 위의 A씨 등 임차인 9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원에서 5250만원 사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을 내린 것인데요. 다만 판결문에서는 본인의 일부 과실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B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고 따라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 및 확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A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각자 책임을 3-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 C건설사가 E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C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기에 E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을 재판부에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2012가합78165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잘 이해하며 소송수행을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