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어머니 B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에 과수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A는 어머니와 과수원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요.
A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 5천만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B는 아들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게 됩니다.
B는 딸들인 C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부인 D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 5천만원을 모두 갚았고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주게 됩니다.
이후 D는 A와 C 등이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C 등은 은행대출금이 A와 D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으며 D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C 등은 D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규원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담보재산 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나타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담보재산 등 담보권신탁과 관련한 법률분쟁,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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