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곧 있으면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 투표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아서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제한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나 통, 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의 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예를 들면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해 그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선거법상 허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일정시점부터는 아무리 정당 활동이라 할지라도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방송연설, 당원집회의 제한, 정강 및 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배부 등이 제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거법상 제한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7.30 재보선 선거를 앞 둔 이때에 무엇보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운동과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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