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 종류와 기본원칙

이응세 2014. 8. 20. 14:43

정치자금 종류와 기본원칙

 

최근 지방지역 모 조합장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내용인즉슨 조합장 A씨가 직원 200여명의 이름으로 매년 10만원씩 총 1억5천만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모 정치인과 선관위에 기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치자금은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치자금 종류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 당비는 정당의 당헌 및 당규 등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규정안에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에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게 되는데 정당의 부대수입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정치자금 종류에는 앞서 언급한 기탁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반면에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며 보조금에는 평년의 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실상 선거소송이나 선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