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여, 그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변호사가 말씀 드린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상속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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